공용차로 출퇴근…출장 뻥튀기…행안부 공무원들 딱걸렸다

김온유 기자 2024. 11. 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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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용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무수행 기간을 초과해 출장을 신청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A공무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 출장과 부대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장 업무 이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올해 5월에만 14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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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용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무수행 기간을 초과해 출장을 신청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행안부는 3일 자체감사 결과를 담은 '2024년 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행안부 직속관(대변인실·의정관실·인사기획관실·감사담당관실·운영기획과)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6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진행됐으며 2021년 1월 이후 최근 3년간의 복무 실태를 확인했다.

A공무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 출장과 부대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는 지난해 강릉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워크숍'에 출강하면서 강의가 월요일 오후 4~6시임에도 전날인 일요일과 다음날인 화요일까지 2박3일 간 출장을 신청했다. 관련해 12만원의 숙박비도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외부 출강을 하면서 퇴근시간 이후 출발·강의 종료 후 당일 복귀가 가능함에도 모두 1박2일 근무지외 출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 출장 마지막날 공항에 오전 11시 이전에 도착했음에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귀가했다.

행안부는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강의 전날 이동하는 것이 안정적인 일정이었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의 당일 오전 9시에 출발해도 워크숍 장소에 도착이 가능하며 일요일에 강릉에서 수행할 업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공무원은 소속 과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오전 출근 시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오후에는 관내 출장을 다녔다. 또 출장 업무 이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올해 5월에만 14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다.

행안부는 "B의 업무여건상 긴급출장 발생 시 현장에 미리 도착해야 하고 이를 병행하면서 매일 오전 4시 출근하는 업무를 전담한 점 등을 감안해 유류비 환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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