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카드서 600만원 인출해 도주한 직원…"취업 3일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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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래방의 남성 직원이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노래방 취업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B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한 뒤 그대로 달아나 잠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400만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것 같아 걱정돼 제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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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래방의 남성 직원이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노래방 취업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3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측은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1일 가게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으며 "오만원권 20장, 총 1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받았다.
평소에도 손님으로부터 비슷한 부탁을 많이 받았던 A씨는 밖으로 나가 돈을 뽑으려고 했다. 이때 A씨 옆에 있던 직원 B씨가 "제가 다녀올게요"라고 말했다.
A씨는 카운터를 담당하기 위해 직원 B씨에게 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B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한 뒤 그대로 달아나 잠적했다.
현재 경찰이 B씨를 추적하고 있으나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B씨가 노래방에 취업했을 때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 신분증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
A씨는 취업 3일 만에 B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400만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것 같아 걱정돼 제보한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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