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선고일에도 차 몰고 도주한 남성, 징역 2년

우혜인 기자 2024. 11. 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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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1심 선고 당일엔 차를 몰고 도주하다 잡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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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1심 선고 당일엔 차를 몰고 도주하다 잡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이르는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게다가 A 씨는 선고 당일엔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 중에 차량을 몰았다가 구속됐다.

그는 2021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 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많은 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선고 당일에는 면허가 없는데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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