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선고일에도 차 몰고 도주한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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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1심 선고 당일엔 차를 몰고 도주하다 잡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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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1심 선고 당일엔 차를 몰고 도주하다 잡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이르는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게다가 A 씨는 선고 당일엔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 중에 차량을 몰았다가 구속됐다.
그는 2021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 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많은 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선고 당일에는 면허가 없는데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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