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또 음주 운전’ 5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SUV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SUV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1%였다.
그는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고, 도주 중에 차량을 몰았다가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 벌금 350만원, 2021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1000만원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사불성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공공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다”며 “사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개선의 여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 "박근혜보다 더 심해" vs "아직은 지켜봐야"
- 노래도 연기도 다 잘하는 비비, 초초초미니 입고 엉뚱 매력발산 [엔터포커싱]
- 이불 털다 일어난 비극…16층서 떨어진 40대 사망
- 로제, '아파트'로 빌보드 '핫 100' 8위 진입…글로벌 200은 1위
- "녹음됩니다" 알림에 불편한 아이폰 사용자들…'에이닷'·'익시오' 주목
- 여기 한국 맞죠?…女스타들의 입이 떡 벌어지는 '매운맛 란제리룩' [엔터포커싱]
- "역시 복권은 돼지꿈이네"…돼지 6마리 안는 꿈 꾼 1등 당첨자
- "오늘도, 해피니스"...웬디, 애교 자판기[엔터포커싱]
- 서울 낮 기온 25.1도…11월 기온 역대 4위
- '소녀시대' 악플 단 원우, 아이돌 괴롭히지 말라는 글엔 "따뜻한 세상 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