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상장법인 37개사 과점주주 세무조사 추진

임양규 2024. 11.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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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의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

지역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면서 2022년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점검한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할구청 세무과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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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의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실시한 2018~2021년 귀속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지역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면서 2022년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점검한다.

과점주주는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는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 과점주주 정보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22년 주식변동이 있는 240개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미리 확인했다.

조사 결과 대상으로 37개 법인을 선정했으며 재무상태표,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할구청 세무과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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