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희곡리 고속도로 개설현장 침수, 대전국토청 알지 못해

최해영 기자 2024. 11. 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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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읍 희곡리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또 침수 피해가 발생(경기일보 1일자 6면)했지만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사업의 경우 대전청이 직접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원 처리를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주관해 올해 7월, 10월 두 차례 배수로 인근 창고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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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가 발생한 평택 포승읍 희곡리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 인근 창고 집수정과 배수관 모습. 최해영기자

 

평택 포승읍 희곡리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또 침수 피해가 발생(경기일보 1일자 6면)했지만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포승읍 희곡리 주민들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토사 유출과 사유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정 결과 대전청 등은 침수 피해를 해결하고자 고속도로 측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청은 국유지를 따라 배수로를 만들던 중 건축물 일부가 국유지와 겹치는 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과 달리 배수로가 만들어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새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사업의 경우 대전청이 직접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원 처리를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주관해 올해 7월, 10월 두 차례 배수로 인근 창고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침수 피해를 본 창고 주인 A씨(55·서울 노원구)는 “10월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는 공사 관계자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도랑을 파 물꼬를 터주는 정도로만 조치하고 돌아갔다”며 “쌓인 토사를 치우고 뒤처리까지 혼자 했는데 예방 조치는커녕 사과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시설물 등 관련 민원 처리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주관하고 있지만 사업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대전청도 중재하거나 관리한다. 침수피해건에 대해선 따로 연락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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