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지인들 돈 수백억 원 가로챈 식당주인‥2심도 징역 13년

이준희 letswin@mbc.co.kr 2024. 11. 3.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16명으로부터 33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자신을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 수입원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안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며 안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안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243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