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생명 가를 11월···선고 앞둔 재판 2건 주요 쟁점은?

유선희 기자 2024. 11.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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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차기 대선 출마 등 정치생명 가를 11월
1심 선고 생중계도 촉각…각 재판부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집회에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이었는지를 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다. 이는 이 대표가 2020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2018년 6월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부인’ 취지 답변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당시 1·2심에서 300만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사건도 같은 논리로 무죄취지 파기환송했다.

다만 15일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해당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예정된 방송 인터뷰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즉흥적인 성격의 TV토론회와 구분해야 하고, 수차례 반복해 발언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관건은 김씨의 ‘바뀐 말’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검찰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가 원천봉쇄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뱉어내야 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렵다.

법원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은 이 대표 사건을 놓고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각종 의혹을 비판하는 장외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장외 투쟁이 이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역공했다.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서도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 사건 재판부는 각각 선고 중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정 중계는 재판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 앞서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민 알권리를 고려해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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