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이준희 letswin@mbc.co.kr 2024. 11.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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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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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공사업체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9월 기각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 사무원을 고용했지만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수습 기간 이 사무원이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해당 직원은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업체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 직원의 '기망'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채용 과정에서 초보 운전이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가 회사를 속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며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243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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