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건축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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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를 의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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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를 의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 과정에서 필수 체크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기능은 △법령을 요약한 팝업창 생성 검토 지원 기능 △용도별 검토해야 할 항목만 출력되는 필터 기능 △항목별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 안내 등이다.
또 자치조례나 개인의 기호에 맞도록 프로그램 설정을 수정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배포한 프로그램은 건축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보완 없는 표준화된 도면을 접수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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