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스타홀딩스, 인수합병 무산 책임지고 제주항공에 138억 줘야”
이스타항공 측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제주항공이 자본 잠식에 빠져있던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는 138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2019년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던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이 체불임금과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2020년 7월 인수를 포기했다.
제주항공은 그해 9월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도 제주항공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50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스타항공 측이 계약상 채무 860억원을 이행하지 않았고, 임금 188억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제주항공 측에 알리지 않았단 점에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주요 쟁점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이스타홀딩스의 반환액은 138억원으로 줄여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전액(115억원)은 돌려주되, 손해배상 책임은 20%(23억원)로 제한한 것이다. 2심은 이스타항공이 코로나 때문에 경영난에 빠졌고, 제주항공 역시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추진 당시 문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통상 기업결합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이 평균 313일이지만,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데는 40일이 걸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고 당시 여권 인사들의 취업 청탁을 받아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작년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경영 정상화가 진행돼 같은해 3월 운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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