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산업표준 제정, 글로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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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11월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산업표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심산업인 제조산업에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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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11월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
그동안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돼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표준 제정은 생산·제조공정 등의 다양한 실증 현장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데이터가 반영돼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범위를 보다 넓게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계적으로도 미비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구 참여기업들은 3년간(2021~2023)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다.
또한, 15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천억 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청년고용 160명) 창출,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49건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특히, 에스엘주식회사는 특구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로봇플랫폼(AMR) 제품 및 센서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 중으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산업표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심산업인 제조산업에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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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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