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찾은 손님 카드로 600만원 뽑아 달아난 男 직원

문경근 2024. 11.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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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현금 카드로 수백만 원을 찾은 뒤 잠적한 사건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잘못 뽑은 직원 때문에 피해를 본 노래방 운영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직원 B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찾은 뒤 잠적했다.

A씨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돼 제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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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현금 카드로 수백만 원을 찾은 뒤 잠적한 사건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잘못 뽑은 직원 때문에 피해를 본 노래방 운영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그는 가게를 찾은 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카드를 받고 “5만원권으로 20장, 총 100만원을 뽑아달라”는 부탁받았다. 해당 손님은 A씨에게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였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부탁을 받아온 제보자는 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있던 직원 B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다녀오겠다는 자청을 했고, 계산대를 비울 수 없었던 A씨는 그에게 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이후 직원 B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찾은 뒤 잠적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고용된 지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 당시 B씨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 신분증과 등본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뤄오는 등 수상한 점도 여러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직원 B씨를 쫓고 있으나,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돼 제보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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