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 계약으로 은행서 대출…가담자 징역 2년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11.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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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전세 계약을 맺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총책 B씨 등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부산지역 아파트 7곳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11억 3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와 B씨는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아파트'를 대상으로 삼아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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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에 명의 빌려줄 사람 모집해
법원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 판시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허위로 전세 계약을 맺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총책 B씨 등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부산지역 아파트 7곳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11억 3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와 B씨는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아파트'를 대상으로 삼아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했다.

A씨는 B씨 지시로 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빌려줄 허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기소된 A씨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물색해 B씨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담당한 역할이 범행 성립과 완성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만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출사기 범행으로,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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