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음주 측정 거부… 시민 신고로 체포

안경준 2024. 11. 3.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운전하려 하자 이를 말린 뒤 일정 거리를 후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이 A경위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운전하려 하자 이를 말린 뒤 일정 거리를 후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로고. 뉴시스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경위는 음주상태인 지인이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말린 뒤 일정 거리를 후진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이 A경위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창옥 대구수성경찰서장은 “비번일에 발생한 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