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잘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초보운전 수준이라고 해고당해…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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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운전 가능자'를 우대사항으로 적은 회사에 지원해 합격했다가 운전 실력이 서툴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해고라 판단하자 A사는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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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자 명시했지만
법원 “운전 가능 우대는
근로계약조건으로 인정못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사무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채용공고를 올리며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다. B씨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을 거쳐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운전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B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해고라 판단하자 A사는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거래처 방문 업무에 필요한 운전능력 등은 근로계약의 조건인데 B씨는 운전을 하지 못하므로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업무 수행 능력을 보기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는 운전을 못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고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고에 ‘운전 가능자’가 우대 사항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 조건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됐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B씨의 운전능력이 A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에 기재돼 있지 않은 요건의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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