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수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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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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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2020년 3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 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 원까지 모두 230억 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각각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스타홀딩스 측도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계약상 채무 860억 원을 불이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원 임금 188억 원, 조세 103억 원, 항공 보험료 5억 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그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제주항공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230억 원을 전부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주요 쟁점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이 과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양쪽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스타홀딩스의 상고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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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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