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 위반’ 이스타홀딩스, 제주공항에 138억 원 지급해야”
김지윤 2024. 11.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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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에 책임을 지라며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이스타홀딩스에 계약금 1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계약상 중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M&A는 무산됐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항공보험료 미지급 등 306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숨겼고, 정비 교육 관련 항공안전법을 어겼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총 1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한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1월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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