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통금' 생긴 북촌 한옥마을

정병혁 2024. 11.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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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 방문 제한 관련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종로구는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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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 방문 제한 관련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종로구는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 구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1일부터 이뤄진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11.03.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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