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자 우대’ 뽑아놓고 서툴다며 해고…법원 “부당 해고”

현예슬 2024. 11. 3.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운전 미숙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공사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난 9월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수습 기간 B 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운전 미숙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공사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난 9월 기각했습니다.

A 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 씨를 고용했으나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수습 기간 B 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B 씨는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B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사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채용 과정에서 초보 운전이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가 회사를 속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B 씨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며,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