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자 우대’ 채용 후 운전 미숙 해고…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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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운전 가능자'를 채용 우대사항으로 내세우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운전 미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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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운전 가능자’를 채용 우대사항으로 내세우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운전 미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내건 우대사항은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건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작년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다. 이후 A사는 수습 기간 B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씨는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노위원회에 부당 해고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 능력은 근로계약의 조건이었지만, B씨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며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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