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직 경찰,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

우성덕 기자(wsd@mk.co.kr),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11. 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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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체포됐다.

앞서 10월 7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B경사가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8월 21일에도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C경위가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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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주 후 주차 적발
경찰 음주운전 비위 잇따라
대구경찰청.[연합뉴스]
대구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체포됐다.

A경위는 일행이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 일정 거리를 후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 비위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10월 7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B경사가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B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난 8월 21일에도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C경위가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C경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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