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초과속 운전자 102명 검거

배소영 2024. 11. 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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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올해 도내 암행순찰차에 초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02명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초과속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하는 운전이다.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적발됐다.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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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올해 도내 암행순찰차에 초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02명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초과속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하는 운전이다.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은 형사 입건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경우 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며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과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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