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건축허가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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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를 의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송하진 처인구 도시건축1과장은 "배포한 프로그램은 건축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보완 없는 표준화된 도면을 접수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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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를 의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 과정에서 필수 체크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www.cheoingu.go.kr)에 무료로 공개했다.
구는 이 프로그램을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회에도 배포했다.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구청 담당자에게 이메일(yyhkof@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법령을 요약한 팝업창 생성 검토지원 기능 ▲용도별 검토해야 할 항목만 출력되는 필터 기능 ▲항목별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치조례나 개인의 기호에 맞도록 프로그램 설정도 수정할 수 있다.
송하진 처인구 도시건축1과장은 “배포한 프로그램은 건축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보완 없는 표준화된 도면을 접수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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