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있어야 차 산다'…‘전국 유일’ 제주 차고지증명제, 위헌 여부 가린다

고동명 기자 2024. 11. 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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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난 대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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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기본권 침해" 헌법 소원 청구 예고
제주도청 주차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교통난 대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 단체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명의 이전, 주소를 바꿀 때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에서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50만~120만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한 반면 도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고 일각에서는 주차하지않는 조건으로 주차면만 임대계약하는 등의 편법도 일어나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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