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간부 음주운전’ 잇단 적발…기강해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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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연이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 9월 대구 군위경찰서 간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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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연이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 9월 대구 군위경찰서 간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8월 26일 오후 10시쯤 칠곡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날인 27일 청장 주재로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 음주 운전 사건이 발생해 기강이 너무 해이해 진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4월 16일 오전 1시쯤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경감은 동승자 B씨가 운전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아파트단지까지 약 700m를 이동했고, 자신은 주차장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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