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마약 노출 쉬워져, 삶 재건 방법 찾을 것" 조상철·이승호 변호사

배한글 2024. 11.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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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투약을 한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한 치료·재활도 중요하다" 약 20여년을 검사로서 일선 검찰청부터 대검찰청까지 두루 거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이승호(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이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6년가량 마약범죄를 전담하고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 변호사는 지난 1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을 통해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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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태평양 변호사, 6년여 대검 마약과장 경험한 '강력통'
조상철 태평양 변호사, 대표적 '기획통'..."檢 형사부 강화에 따라 민생범죄 수사

왼쪽부터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이승호(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파이낸셜뉴스] "마약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투약을 한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한 치료·재활도 중요하다"
약 20여년을 검사로서 일선 검찰청부터 대검찰청까지 두루 거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이승호(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이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6년가량 마약범죄를 전담하고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 변호사는 지난 1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을 통해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폭력배 등 범죄조직들이 마약범죄를 일으켰던 과거와 달리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최근 마약범죄 특성상 치료·재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처음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과 견줘 50.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22년 481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폭증했다. 여성 마약사범도 4966명(2022년)에서 8910명(2023년)으로 약 79.4% 늘었다.

이 변호사는 "요즘은 SNS·텔레그램 등으로 판매를 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변호사로서 단순 투약자들이 치료, 재활을 통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에서 정책 기획단, 형사기획과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친 뒤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기획통' 조 변호사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의 가장 근간이 되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마약이나 다단계 사기 등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해 수사도 이전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11월 이후에 투입하는 신임검사를 2주 앞당긴 10월 16일에 배치한 것에서 검찰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사건 지연' 문제에 대해 형사부 강화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심해지는 등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가 완전히 단절됐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더 이상 담당검사의 사건이 아니게 되는 등 사건의 주인이 사라졌다"며 "형사사법제도를 변화된 사회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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