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50대 선고 날 도주...징역 2년 선고

김세희 2024. 11. 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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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고, 선고 날에도 차를 몰고 도주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2km 이르는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 2021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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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고, 선고 날에도 차를 몰고 도주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2km 이르는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 2021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김 씨는 선고 날짜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차를 몰고 도망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 공공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고"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지된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고, 도주하는 중에도 차를 몰고 다니다가 검거되는 등 사법을 경시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희박하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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