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카드로 700만원 뽑은 뒤 잠적, 취업 3일 차 '정체불명 직원'[영상]

김학진 기자 2024. 11. 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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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취업한 지 3일 된 남자 직원이 손님의 현금카드를 들고 달아나 수백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하지만 이후 직원 B 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A 씨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 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돼 제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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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노래방에 취업한 지 3일 된 남자 직원이 손님의 현금카드를 들고 달아나 수백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이 같은 피해를 본 노래방 운영자 A 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그는 가게를 찾은 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카드를 받고 "오만 원권으로 20장, 총 100만 원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해당 손님은 A 씨에게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였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부탁을 받아온 제보자는 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있던 직원 B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다녀오겠다는 자청을 했고,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던 A 씨는 그에게 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이후 직원 B 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A 씨는 이 직원이 고용된 지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 당시 B 씨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 신분증과 등본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뤄오는 등 수상한 점도 여러 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직원 B 씨를 쫓고 있으나,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씨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 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돼 제보한다"고 전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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