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보냈네"…'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신다미 기자 2024. 11. 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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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처럼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계좌번호를 틀리게 입력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했고, 한 달 안에 잘못 보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가운데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뽑아 매월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실수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3년 동안 이용자들은 약 145억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착오로 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큐넷'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가 위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었고, 연 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행안부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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