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과시 목적 동포 집단폭행 캄보디아인 6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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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세 과시 목적으로 동포를 집단 폭행한 캄보디아인 6명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인 A 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5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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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세 과시 목적으로 동포를 집단 폭행한 캄보디아인 6명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인 A 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5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3시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쇠로 된 야구방망이로 B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과 함께 행동하던 3명은 또 지난해 12월~1월 사이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를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4명은 2006~2019년 사이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서 머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쇠 야구방망이를 공범들에게 나눠주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심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변제가 없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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