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우대’라더니 운전 못 한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오연서 기자 2024. 11.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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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채용공고를 올린 뒤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직원이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직원이 채용 우대조건을 못 지켰다고 해서 근로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 채용공고에 '운전 가능자'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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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채용공고를 올린 뒤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직원이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직원이 채용 우대조건을 못 지켰다고 해서 근로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ㄱ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당 직원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돼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월 ㄱ사는 ‘무역사무원 모집합니다'는 제목으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를 명시했다. 이 공고를 보고 ㄴ씨는 면접을 거쳐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회사는 두달 뒤 ㄴ씨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운전 가능자가 근로계약 조건이었는데 ㄴ씨는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두고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ㄱ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았다. 채용공고 중 자격요건에는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이라고 적혀있을 뿐, 운전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 채용공고에 ‘운전 가능자'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계약 해지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ㄱ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ㄴ씨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며 “ㄴ씨는 이 통보를 해고 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구제신청을 한 만큼)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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