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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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25%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나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했다가 대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단순히 증세 반대 입장으로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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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 즉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양도 등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한다. 예정대로 시행하느냐 또는 유예하느냐,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연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금투세는 도입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많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현재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입 혹은 시행을 찬성하는 쪽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또 현재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25%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 45%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예 혹은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우선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을 근거로 제시한다.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 밖에 없다. 대만은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해 금투세를 폐지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했다가 대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기도 한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던 때와 달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된다.
역사적으로 증세(增稅) 문제는 늘 납세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 증세한 정권은 거의 예외 없어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단순히 증세 반대 입장으로만 볼 수는 없다.
조세는 국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하지만 국가 경제나 국민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적 측면도 한 축을 이룬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투기를 막으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하고, 반대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데 이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대응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위축된 부동산 시장으로 비견할 수 있다. 국내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해 저평가돼서 투자의 매력을 잃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손쉬워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위축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증세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금투세 시행을 강행한다면 과세 형평성 도모라는 원칙을 지키는 득(得)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失)도 분명히 따를 것이다. 득실을 견주어 득이 큰지 아니면 실이 큰지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박정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조세·관세 및 행정소송 등이다. 2001년 대전지법 판사로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고 2011년 대법원 조세공동연구관실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해 조세 분야에서 정통한 전문 법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창원지법 부장판사 겸 연구법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화우 조세쟁송팀장을 맡고 있다.]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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