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하고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로스쿨 교수 등 7명 입건

이영민 2024. 11. 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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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발행 규정 등을 무시한 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해당 로스쿨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법학연구소장인 B 교수에게 한 조교수의 논문을 접수기간 전 따로 접수되도록 하고 학내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예정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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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후 수사 중
전임교원 수 때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학술지 편집·발행 규정 등을 무시한 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대학 로스쿨 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해당 로스쿨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법학연구소장인 B 교수에게 한 조교수의 논문을 접수기간 전 따로 접수되도록 하고 학내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예정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 교수는 당시 원장의 요구대로 학술지 편집위원회 개최 없이 법학연구소 연구원에게 논문 심사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학술지 편집·발행 규정과 심사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투고 논문 접수를 마감한 뒤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A 교수는 ‘전임교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교원 수는 대학원 인증평가 요소 중 하나다. 이 교수는 해당 조교수의 연구실적을 채워 교원상태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53조에 따르면 대학은 교원의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는 2개월간의 연구 실적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대학 교원 재임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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