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때문에' 자녀 출생신고 없이 양육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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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녀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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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녀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피해 아동 B(14·여)양과 C(6)군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무하던 회사에 1800만원 상당의 채무와 4~5개 카드회사에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A씨는 추심 및 형사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해 생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과 C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해 최소한의 병원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명환 판사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배우자와 함께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피해 아동들을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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