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떡하니?…보고도 믿기 힘든 ‘불법 주차’ 실태

권나연 기자 2024. 11. 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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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한복판에 떡하니 세워진 차량부터 버스 정류장을 막아선 차량까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사진전이 열렸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차량을 인도에 세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을 막은 경우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본 시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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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불법주차 테마별 사진전 열어
불법 주정차 실태 알리고 안전 경각심 제고
교차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량. 부산진구

교차로 한복판에 떡하니 세워진 차량부터 버스 정류장을 막아선 차량까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사진전이 열렸다.

부산시 부산진구는 1일 구청사에서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알리기 위한 ‘2024년 불법주차 테마별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진 전시에는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구청 단속반이 포착한 모습들이 담겼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도로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해당 차량의 주인은 부산진구 조방 앞 거리에 차를 세우고 문까지 잠근 상태로 자리를 비웠다.

특히 차량이 세워진 곳이 도로에 여러 개의 점선이 그려져 있는 교차로인 데다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사진은 비록 수년 전에 찍혔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함께 전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정류장에 직각으로 세워진 차량. 부산진구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황당하게 만든 불법 주차 차량도 있었다. 당연히 비어 있어야 할 버스 정류장 앞에 직각으로 세워진 차량이다.

마치 버스 진입을 방해하려는 듯 정류장을 막아선 차랑 때문에 학생들이 도로에서 내려 걸어오는 상황이 연출됐다.

통행량이 많은 상점가 한가운데 세워진 차량. 부산진구

상점이 늘어선 도로 한가운데를 막은 경차도 있었다. 평소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면서 차량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당시 양옆에 있는 트럭은 진출입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인도를 막은 불법 주차.부산진구

교통 약자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차량을 인도에 세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을 막은 경우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본 시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를 위반하면 승용차 등은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기존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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