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대서 ‘동포’ 상대 폭행 캄보디아인 6명, 징역 3~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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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조직폭력배처럼 몰려 다니며 자신들의 동포를 위협·폭행한 캄보디아인 6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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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조직폭력배처럼 몰려 다니며 자신들의 동포를 위협·폭행한 캄보디아인 6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단체로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에게 세를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모든 폭행 피해에 대한 변제도 없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수원시 팔달구 한 거리에서 한 캄보디아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공모, 야구방망이를 나눠줘 피해자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달아났다. 이후 피해자와 일행이 쫓아오자 다시 피고인을 폭행,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척골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혔다.
피고인들은 또 둘, 셋씩 무리 지어 술집, 당구장 등에서 캄보디아인들을 맥주병이나 당구 채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
피고인들 중 A씨는 2006년, 또 다른 피고인 3명은 2015년 또는 2019년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속 국내에서 불법 체류했던 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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