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전세사기’ 60대 공범에 징역 2년 선고
박주영 기자 2024. 11. 3. 11:25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총책 B씨 등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부산 시내 아파트 7곳을 대상으로 총 11억3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 B씨 지시로 임대차 계약에 명의를 빌려줄 허위 임차인이나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출사기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시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에스프레소] 워싱턴 DC의 ‘크고 흰’ 건물… 백악관이 아니었다
- [데스크에서] ‘바보들의 행진’ 비웃는 하이닉스
- 14일 동안 ‘폐점런’을 부른 위스키… 과연 그 맛은? [김지호의 위스키디아]
- [윤희영의 News English] 27년간 하루도 쉬지 않은 임시직의 꿈
- [최준영의 Energy 지정학] 우크라·발트3국의 ‘헤어질 결심’… 전쟁 전후 러시아와 전력망부터
- [그 영화 어때] 청량 로맨스 보러 갔다 열불이 난 이유, 영화 ‘청설’
- [2030 플라자] “이걸… 학폭으로 봐야 하나요?”
- 췌장 낭종 추적 관찰하면 암 조기 발견 가능
- [한은형의 느낌의 세계] 침대에서 떨어졌다
- 산소 포화도 너무 높으면 오히려 사망률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