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전세사기’ 60대 공범에 징역 2년 선고

박주영 기자 2024. 11.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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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전경./조선일보DB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총책 B씨 등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부산 시내 아파트 7곳을 대상으로 총 11억3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 B씨 지시로 임대차 계약에 명의를 빌려줄 허위 임차인이나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출사기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시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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