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2자녀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자녀가구 기준이 바뀌면서 자녀를 2명 낳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8만 6천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22.5%는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은 다자녀 가구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이 바뀌면서 자녀를 2명 낳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8만 6천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22.5%는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은 다자녀 가구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40대 아들 "재산 문제"
- "지금 보시는 지드래곤의 반지는 '88억'짜리 입니다" [지금이뉴스]
- 천하람, 尹 낮은 지지율 언급하자...정진석 "개혁신당이나 생각하라" [Y녹취록]
- 대남공작 '최고 부대' 러시아로 총출동...전쟁 준비 태세 강화? [Y녹취록]
- 더 거칠어지는 트럼프 입 "체니 얼굴에 총 겨누면..."
- 트럼프 미 대선 승리..."미국의 모든 것을 고칠 것"
- 법원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
- "재집권은 상상할 수 없는 일" 바이든의 처참한 지지율 '상상초월' [Y녹취록]
- "그냥 죽일 걸"...음주운전 사고 후 SNS 생방송 한 BJ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