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음식점 불 지른 남성...알고 보니 종업원
인천/김현수 기자 2024. 11. 3. 11:18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음식점 종업원인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9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1층 음식점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56명의 인력을 투입해 35분 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식점 주변을 서성이다가 화재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에스프레소] 워싱턴 DC의 ‘크고 흰’ 건물… 백악관이 아니었다
- [데스크에서] ‘바보들의 행진’ 비웃는 하이닉스
- 14일 동안 ‘폐점런’을 부른 위스키… 과연 그 맛은? [김지호의 위스키디아]
- [윤희영의 News English] 27년간 하루도 쉬지 않은 임시직의 꿈
- [최준영의 Energy 지정학] 우크라·발트3국의 ‘헤어질 결심’… 전쟁 전후 러시아와 전력망부터
- [그 영화 어때] 청량 로맨스 보러 갔다 열불이 난 이유, 영화 ‘청설’
- [2030 플라자] “이걸… 학폭으로 봐야 하나요?”
- 췌장 낭종 추적 관찰하면 암 조기 발견 가능
- [한은형의 느낌의 세계] 침대에서 떨어졌다
- 산소 포화도 너무 높으면 오히려 사망률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