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장우성 2024. 11.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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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인수합병 무산 책임을 물어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38억여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대주주인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에게 각각 230억여원,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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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무산 따른 손배소 제주항공 일부 승소 확정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4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무산 책임을 물어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38억여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대주주인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제주항공과 반소를 제기한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던 제주항공은 2020년 이스타홀딩스 등이 인수 조건인 임금과 각종 미지급 해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인수 계획을 포기하고 총 23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도 매각 무산 책임은 제주항공 측에 있다며 매매대금 50억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에게 각각 230억여원,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스타홀딩스는 138억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의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에게 고의·기망·은폐 행위가 있었거나 근본적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액의 총액은 매매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이 근본적 위반이라고 단정하거나 고의·기망·은폐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항공은 인수를 추진할 당시 이스타항공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줄 알고 있었고 2020년 3월 국제·국내선 운항 중단도 동의했으며 경영 악화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부진도 작용했다고도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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