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한국-EU, 개인정보 교류 장벽 허문다…데이터 이전 자유화 가속"

조이환 기자 2024. 11.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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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이전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사법총국 장관과 '동등성 인정' 제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이전을 허용하는 이 제도를 통해 EU와 한국 간 데이터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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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수준 상호 인정 제도 도입…데이터 이전 촉진·기업 부담 완화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이전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사법총국 장관과 '동등성 인정' 제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양국 간 데이터 이전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EU의 ‘적정성 결정’과 유사한 방식이다.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이전을 허용하는 이 제도를 통해 EU와 한국 간 데이터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보위)

EU는 이미 지난 2021년 한국을 적정성 결정 국가로 지정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한국에는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호혜적 인정이 어려웠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보위는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해 검토해왔으며 이로써 양측의 데이터 이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EU와의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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