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뤄진 본청약…이달 의왕·수원 공공분양 4곳 분양가 공개

조성준 기자 2024. 11. 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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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의 10% 이상 웃도는 본청약 분양가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도에 사전청약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본청약이 예정됐으나 1년이 넘게 지연이 된 만큼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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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공공주택 부지. 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의 10% 이상 웃도는 본청약 분양가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달에도 본청약이 진행되는 공공분양 단지의 분양가에도 관심이 쏟아진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의왕·수원 등 수도권 지역 네 곳에서 이달 중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도에 사전청약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본청약이 예정됐으나 1년이 넘게 지연이 된 만큼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각 단지를 살펴보면 의왕월암 A1은 전체 주택 전용 55㎡ 674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446가구가 공공분양됐고, 사전청약은 423가구에 대해 이뤄졌다. 같은 지역 A3에서는 전용 55㎡ 전체 642가구 중 424가구 분양에 402가구가 사전청약됐다.

두 아파트는 모두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이 진행됐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A1은 4억1275만원, A3는 4억1575만원으로 예상됐다. 두 아파트의 본청약은 지난해 5월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달까지 17개월 지연됐다.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원당수 A5는 전용 46·55㎡로 각 137가구, 589가구가 공급됐다. 총 726가구로 이중 공공분양은 484가구고, 사전청약은 459가구 진행됐다. 전용 46㎡ 타입은 3억1115만원, 전용 55㎡는 3억7067만원으로 당시 추정치가 나왔다. 이 아파트의 본청약 예정시점은 지난해 4월15일로 현재 기준 약 18개월이 지연된 상황이다.
"여기도 1억 오르나요?"…오른 분양가 얼마나 돌려주나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본청약을 앞둔 단지들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대비 상승한 실제 분양가다. 실제로 최근 본청약이 진행된 단지도 추정가 대비 상당액이 상승해 사전청약자의 불만이 커졌다.

지난달 15일 일반청약이 이뤄진 인천계양 A2는 747가구 공공분양 중 562가구가 사전청약 됐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이곳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가 3억5628만원이었다. 이 아파트 실제 분양가는 타입·층별에 따라 3억 9470만원~4억 2060만원이었다. 추정 분양가 대비 최소 11%(3842만원)에서 최대 18%(6432만원)까지 상승한 것이다.

서울 내에서 이뤄진 청약은 더 많이 상승했다. 계양A2와 같이 일반청약 일정이 진행된 동작구 노량진동 수방사는 공공분양 전용 59㎡ 263가구 중 일반청약은 22가구가 진행됐다. 평균 분양가는 9억5202만원, 지난해 공개된 추정 분양가보다 7977만원 높게 책정됐다.

1억 가까이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본청약보다도 일정이 밀린 이달 본청약 예정단지도 상당액이 상승할 전망이다. 대체로 4000만~5000만원 오른 분양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보통 10%~13% 오를 것으로 본다"며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는 모수가 있던 것이 아닌만큼 '상승'이란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당시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지난달 28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본청약 지연 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지연으로 인한 상승본 합리화는 본청약 예정시기 당시 가격 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기준의 상승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공분양이란 메리트는 시세 대비 저렴한 양질의 주택.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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