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렬의 금융레이다] 돈 없는 사람이 `더` 내는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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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건보료 책정 방식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방식과 재산 구간별 점수를 동시에 적용(공시지가를 시가의 70%로 가정)해보면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매월 11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
반면 재산 100억원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매월 43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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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다. '부'와 '빈'은 상대적이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면?
세금 성격의 건강보험료(건보료) 체계에서도 곧잘 이런 일이 벌어진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빠짐없이 건보료를 내고 있다. 그렇다보니 건보료를 내는 사람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일정액이 넘는 경우 이런 혜택은 없다. 동일한 조건에서 유리한 건 돈 많은 사람일 때가 있다.
업계에선 건보료를 지적하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단일 세율로 인한 '역진성(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비율'이다.
건보료는 소득 금액에 8.0082% 단일 요율을 적용한다. 이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건보료는 체감상 무겁다. 하지만 퇴직 이후는 달라진다. 하급 공무원 A씨와 억대 연봉을 받던 B씨의 경우도 퇴직하면 역진성이 발생한다. 퇴직 전에는 A씨에게 낮게 책정됐던 건보료가, 퇴직 후에는 B씨에게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이다.
퇴직 이후 연금 수령에서도 A씨와 B씨의 사정이 다르다. A씨는 정년 전까지 여가를 즐기지 못하다 퇴직 후 넉넉한 공무원연금으로 상대적인 여력이 생긴다. 반면 직장에서 '억' 소리 나는 고액 연봉을 받았던 B씨는 정년 이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손주에게 용돈을 주기도 어렵다.
이런 단일요율을 문제 삼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원을 받을 순 없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새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가 활용된다. 퇴직 후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건보료 책정 방식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재산가액 구간별 점수(재산세 과세표준)를 매기고 있어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60%,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70%로 계산한다. 시세가 3억원정도인 주택의 공시지가 2억1000만 정도라고 가정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1억2600만원(2억1000만원의 60%)이다. 여기에 기본공제 금액(1억원)을 제외하면 26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런 방식과 재산 구간별 점수를 동시에 적용(공시지가를 시가의 70%로 가정)해보면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매월 11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 재산 1억원당 약 2만2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반면 재산 100억원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매월 43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때 재산 1억원당 보험료는 약 4300원이다.
세무업계에서도 지금보다 정교한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상담을 하다보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앞둔 사람의 경우 세금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면서 "은퇴 후 소득은 줄거나 없는데 거주하고 있는 5억원이나 10억원의 주택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매달 11만~17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이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재산이 낮은 구간을 쪼개 건강보험 부담률을 차등적용 하거나 재산 1억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담액을 새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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