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광주 소방공무원, 3년간 20명 징계

이영주 기자 2024. 11.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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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광주지역에서 20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대상 소방공무원들은 음주운전과 풍기문란 등에서 비롯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비롯,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3일 광주시의회가 광주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수는 20명이다.

적발된 징계대상자들은 각각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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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명 이어 이듬해 9명
올해, 9월 기준 6명 징계 처분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난 3년 동안 광주지역에서 20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대상 소방공무원들은 음주운전과 풍기문란 등에서 비롯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비롯,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3일 광주시의회가 광주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수는 20명이다.

소방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경징계인 견책·감봉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다. 지난 2022년 5명이 징계 처분된 데 이어 이듬해에는 9명으로 부쩍 늘었다. 올해는 지난 9월 30일 기준 6명에 이른다.

징계 종류별로는 경징계인 감봉 8명(3개월 3명·1개월 5명)·견책 4명, 중징계인 강등 2명·정직 6명(3개월 1명·1개월 5명) 등이다. 적발된 징계대상자들은 각각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최근에도 광주지역 소방관들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지난 6월 26일에는 광주 동부소방서 소속 50대 A 소방위가 음주운전 도중 서부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 소방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3월 1일에는 광주 서부소방서 소속 30대 B 소방교가 서구 관내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채 거리 위를 걸어 다니다 공연음란혐의로 입건됐다. B 소방교에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직원들의 비위로 인한 징계 사실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통탄스럽다. 비위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광주시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4일까지 시본청 실·국·본부·직속기관과 시교육청·소속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등 총 91개 기관이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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