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늘리고 공용車로 출·퇴근"…행안부 직원들, 자체 감사 적발
업무 없는 일요일 포함, 출장 및 숙박 신청
공용차량 이용해 출·퇴근 반복…징계 조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기간을 초과해 출장을 가거나 공용 차량을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안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6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진행됐으며, 행안부 직속관(대변인실, 의정관실, 인사기획관실, 감사담당관실, 운영기획과)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근 3년간의 업무처리 실태를 살폈다.
그 결과 직원 A씨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 출장과 그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강릉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워크숍'에 출강하면서 강의가 월요일 오후 4~6시임에도 전날인 일요일을 포함해 화요일까지 2박3일 간 출장을 신청했다.
또 일요일에 특별히 수행할 업무가 없고, 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해도 워크숍 장소인 강릉에 오후 2시면 충분히 도착 가능함에도 '사전 숙박' 명목으로 숙박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하루 6만원, 총 12만원(2박)의 숙박비가 지급됐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에도 외부 강의를 하면서 당일 복귀가 가능한데도 모두 1박2일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5월에는 청주공항에 오전 11시 이전에 도착했지만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도 있다.
A씨는 사전 숙박비 건과 관련해 강의 전날 이동하는 것이 약속시간 준수 및 졸음운전 예방 등에 있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또 1박2일 출장과 미복귀 건에 대해서는 비행기표 구매의 어려움과 몸살 등을 사유로 들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일요일에 강릉에서 수행할 업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행기표 예약 시점이 15~40일 이전인 점 등을 감안할 때도 1박2일 출장 건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전 숙박비 6만원을 환수하고, 출장 중 귀가한 시간은 저축 연가에서 차감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서에 대해서도 부서원 출장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공용 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직원도 있었다.
행안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B씨는 언론보도 스크랩 등 업무를 위해 매일 오전 4~5시께 출근을 하면서 공용 차량(카니발)을 이용했다. B씨는 현장 출장 및 취재 지원 등의 목적으로 공용 차량을 직접 관리해왔다.
또 공용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해당 차량을 가지고 퇴근했으며, 출장이 없는 날에도 수차례에 걸쳐 해당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유류비 등 출·퇴근에 소요되는 경비도 부담하지 않았다.
B씨는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긴급한 출장인 경우 현장에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공용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용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한 출장과 이른 시간 출근 등 업무 특성을 감안해 경징계 및 징계 부가금 1배 부과를 요구하고, 부당 취득한 유류비는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육아휴직 및 30일 이상의 병가 사용으로 결원이 발생해 동료 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했음에도 이들을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업무대행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대해 주의·통보 조치했다.
한편, 행안부는 부처 규모가 큰 만큼 통상 3개 단위로 대상 부서를 나눠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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