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문신 경험자 절반 이상 "비의료인 시술 허용해야"

김잔디 2024. 11. 3.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실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 문신과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대부분이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숍이나 미용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신과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신 500명·반영구화장 1천444명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 통한 관리 필요"
문신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실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고,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8월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천444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두 가지 시술을 모두 이용한 사람은 259명이다.

문신 시술을 이용한 500명 중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4.2%에 달했다.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므로'(24.0%), '문신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고 의사보다 전문 시술자에게 받고 싶어서'(22.1%) 순이었다.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로 극히 미미했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에 대한 인식 (서울=연합뉴스)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담긴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에 대한 인식' 결과 그림. 2024.11.03.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중에서는 51.0%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의 이유 역시 '대부분 비의료인이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하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52.6%), '의사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므로'(24.0%),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을 하는 병원을 찾기 어렵고 의사보다 전문시술자에게 받고 싶어서'(23.2%) 순이었다.

반영구화장 문신은 미용 시설에서 시술받았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은 6.8% 정도였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 문신과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대부분이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숍이나 미용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신과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