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무비자’로 간다…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허용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중국에 비자 발급 없이도 15일 이내 방문이 가능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에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방적 무비자’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없이도 중국 방문시 비자 취득을 면제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과 유럽 8개국이 추가돼 총 29개국이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오는 8일부터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포함돼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 방문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비자는 가장 저렴한 일회용(단수) 단체비자라 해도 6만원의 발급비용이 들고 발급기간도 일주일 가량 소요돼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비자면제가 11월 이후 중국여행 수요를 대폭 증가시켜 예년 대비 100% 이상(두 배 이상) 많은 관광객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이다.
또한 작년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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