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기 혐의 해명 "속상하고 마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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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이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2일 양정원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양정원이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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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이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2일 양정원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자신이 광고모델이라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본사 측에 요청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원은 홍보물에 자신이 '교육 이사'라고 소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기재"라고 해명하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또한 그는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고 전했다. 양정원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JTBC는 양정원이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계약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본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필라테스 기구를 상표만 바꿔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알렸다. 가맹점주들이 매달 매출의 7.7%를 본사에 로열티로 내고, 이 중 2% 가량을 양정원이 가져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양정원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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