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기 혐의 피소에 "단순 초상권 계약…사업 관여 안했다"

장아름 기자 2024. 11. 2. 2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7월 말부터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운영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정원/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정원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틀 사이 올라온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며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정원은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며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로,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원은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며 "또한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정원은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양정원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마지막으로 소식을 듣고 놀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이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7월 말부터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운영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양정원은 아직 경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해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정원 측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을 뿐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luemch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